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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톡톡/톡톡정보

2025년 출산 혜택 지원금 개선 및 육아휴직은 점점 더 확대(1부)

by 천방둥절 2025. 2. 3.

2025년 출산 혜택 지원금 예시

1. 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

  1-1. 지원대상 및 금액

         - 첫째 아이 :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 300만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각 아동별로 해당 금액이 지급(약 500만원)

 

  1-2. 지급 방식 및 사용 기한

        기존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이 2025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1-3. 신청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부모급여

  2-1. 지원 대상 및 금액(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

         - 만 0세 아동(출생 후 12개월까지)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 월 50만 원

  2-2. 신청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3. 지급 방식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 주의사항

     - 신청 시기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초기 지원금 혜택 못 받을 가능성이 큼.

     -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이되어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

 

25년도 유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예시

3.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3-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등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 등등

          - 지원금액 : 기존 월 8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

          - 지원 기간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해당 제도의 사용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

         - 신청 방법 :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해당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해당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 주의사항

    신청기간 준수 해야 하며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동일한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

 

 

3-2.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 기존(10일) 에서 변경 후(20일) ※ 최대 한달까지 휴가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기존(1회) 에서 변경 후(최대 3회) ※ 근로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 가능.

        - 사용기간 연장 : 기존(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에서 변경 후(출산 일로부터 120일 이내)

        - 급여지원 확대 : 중소기업근로자 기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