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
1-1. 지원대상 및 금액
- 첫째 아이 :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 300만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각 아동별로 해당 금액이 지급(약 500만원)
1-2. 지급 방식 및 사용 기한
기존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이 2025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1-3. 신청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부모급여
2-1. 지원 대상 및 금액(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
- 만 0세 아동(출생 후 12개월까지)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 월 50만 원
2-2. 신청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3. 지급 방식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 주의사항
- 신청 시기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초기 지원금 혜택 못 받을 가능성이 큼.
-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이되어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

3.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3-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등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 등등
- 지원금액 : 기존 월 8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
- 지원 기간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해당 제도의 사용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
- 신청 방법 :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해당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해당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 주의사항
3-2.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 기존(10일) 에서 변경 후(20일) ※ 최대 한달까지 휴가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기존(1회) 에서 변경 후(최대 3회) ※ 근로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 가능.
- 사용기간 연장 : 기존(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에서 변경 후(출산 일로부터 120일 이내)
- 급여지원 확대 : 중소기업근로자 기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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